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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조항별 핵심 체크포인트와 분쟁 예방법 — 건축주·시공사·건축사 필독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공발주 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1. 계약서 체결이 먼저다

건설 현장의 분쟁 중 상당수는 "구두 약속"을 믿고 착공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권리 관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착공 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착공 전 반드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계약 내용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 표준계약서의 핵심 구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크게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항핵심 내용점검 포인트
공사 범위도면·시방서·내역서로 확정첨부 문서 목록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도급금액VAT 포함 여부, 정액 vs 실비 정산내역서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공사 기간착공일·준공 예정일공휴일·우천 공기 연장 규정 있는지
대금 지급계약금·기성금·잔금 비율·지급 조건기성 기준(진척률? 공정 단계?)
설계변경변경 절차·추가금액 산정 방식구두 지시 금지 명문화 여부
지체상금지연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비율이 현실적인지(통상 0.5~1‰)
하자담보하자담보책임 기간·보증금건산법 기준 이상인지
분쟁 해결조정·중재·소송 기관 지정관할 법원·중재기관 합의 여부

3. 공사 범위 — 도면·시방서·내역서의 역할

설계도면 (Design Drawings)

시공의 기준이 되는 도면 일체입니다. 평면·입면·단면·상세도 모두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첨부 도면 목록"으로 명시하고, 도면 Rev. 번호(개정판 번호)도 기재해야 나중에 "어떤 버전의 도면이 기준인지"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Specification)

재료 품질·시공 방법·검사 기준을 문자로 서술한 문서입니다. "삼성 1등급 이상" 같은 명시적 사양을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작성하는 설계시방서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공사 내역서 (Bill of Quantities)

공종별·품목별 물량·단가·금액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내역서 합계 금액이 계약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 시 단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역서 없이 총액 계약만 체결하면 공사 중 항목별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4. 공사대금 지급 구조 설계

기성금(Progress Payment) 방식 추천

공사 진척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토목·골조 완료 후 n%, 외부 마감 완료 후 n%처럼 공정 단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지급 단계일반적 비율조건(예시)
계약금10~20%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차 기성금20~30%기초·골조 완료 후
2차 기성금20~30%외부 마감·방수 완료 후
3차 기성금10~20%내부 마감 완료 후
잔금10%준공 검사 합격 후
잔금 10%는 하자담보의 담보 기능을 합니다. 준공 직후 100% 지급하면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하자 점검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5. 설계변경 처리 절차

공사 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설계변경입니다. 핵심 원칙은 "구두 지시 → 서면 확인 → 변경계약 체결 → 공사 진행"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변경계약서(공사변경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주의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변경한 후 "지시한 적 없다"라는 분쟁이 매우 흔합니다. 모든 변경 지시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라도 서면 흔적을 남기고, 가능한 한 즉시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세요.

6.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공사 기간을 초과하면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주 귀책(예: 설계변경 지시, 자재 공급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난 경우 시공사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 체크포인트

7. 하도급 관리와 건축주 직접 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하도급 업체)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이 점을 인식하고 원도급사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간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건축주 귀책에 의한 해지

건축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시공사는 이미 수행한 공사비 + 이익 손실(통상 도급금액의 5~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보상 산정 방식을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시공사 귀책에 의한 해지

공사 중단, 부실 시공,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있을 때 건축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통보(내용증명)를 먼저 발송해야 합법적 해지로 인정받습니다.

9. 계약 체결 전 최종 체크리스트

10. 유용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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