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 — 승용·비상용·피난용
승강기는 대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승강로 크기, 기계실, 전원, 구획 요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근거는 건축법의 승강기 설치 규정과 시행령,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체계입니다. 설치 대수 산정식과 규격은 시행령·규칙과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1. 세 가지 승강기
| 구분 | 목적 | 추가로 필요한 것 |
|---|---|---|
| 승용승강기 | 평상시 이용 | — |
| 비상용승강기 | 화재 시 소방대 진입 | 승강장 구획, 제연, 비상전원, 예비전원 |
| 피난용승강기 | 화재 시 재실자 피난 | 승강장·승강로 구조 요건, 전원 |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를 겸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두면 코어가 감당이 안 됩니다.
2. 설치 대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승용승강기 —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용도군마다 산정식이 다릅니다.
- 비상용승강기 — 높이 기준(일정 높이 이상)에 따라 설치 의무가 생기고, 층별 최대 바닥면적으로 대수가 정해집니다.
-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 등 일정 요건에서 요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 승용승강기 산정에서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5층 이하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을 전체 연면적으로 하면 대수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3. 비상용승강기가 붙으면 달라지는 것
- 승강장이 구획된 별도 공간이 됩니다 — 코어 면적 증가.
- 승강장에 제연이 요구됩니다 — 급기 샤프트 추가.
- 예비전원이 필요합니다 — 발전기 용량 검토.
- 승강로와 기계실의 구조·구획 요건이 강해집니다.
- 소방대 진입을 위한 피난층 출입 동선이 확보돼야 합니다.
제연 관련 영향은 제연설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4. 승강로 계획에서 볼 것
- 오버헤드와 피트 — 최상층 위 여유 높이와 최하층 아래 깊이. 지하 층고와 옥상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기계실 — 기계실 유무(MR/MRL)에 따라 옥상 계획이 달라집니다.
- 승강로 구획 —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 환기·배연 — 승강로 상부 요건 확인.
- 내진 — 승강기 내진 설계 요구를 확인합니다.
피트 깊이를 나중에 알면 곤란해집니다. 지하 최하층 슬래브 레벨과 기초 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양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표준 치수로 여유를 잡아 두세요.
5. 장애인 등 편의시설과의 관계
승강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구됩니다. 건축법상 대수 기준과 별개로 접근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승강기 규격(출입문 유효폭, 내부 치수)과 조작반 높이 기준.
- 승강장 앞 활동 공간 확보.
- 점자·음성 안내.
6. 준공·유지관리
-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정기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의무를 건물주에게 인계 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용승강기 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물의 용도군에 따른 산정식에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넣어 구합니다.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6층 이상 거실 면적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산정식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용승강기를 승용과 겸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겸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승강장 구획, 제연, 예비전원 등 비상용에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일반 승용승강기보다 승강장과 부대설비가 커집니다.
Q.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MRL)를 쓰면 뭐가 좋나요?
옥상에 별도 기계실을 두지 않아 옥상 계획이 자유로워지고 건축물 높이 산정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로 상부 여유와 점검 공간 요건이 있으므로 제조사 사양을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