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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전정리

건폐율·용적률을 다 채워 놓고도 주차대수 때문에 계획을 다시 짜는 일이 흔합니다. 규모 검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1. 기준은 두 겹이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 별표1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조례로 더 강화한 값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처럼 도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용도·지역별로 법정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값을 쓰거나, 반대로 특정 구역에서 완화하기도 합니다. 법령 표만 보고 대수를 뽑으면 실무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해당 시·군·구 주차장 조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용도별 설치대수 (법정 최소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조례로 강화 가능
시설물 용도설치기준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이들은 주차장법 별표1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세대당 전용면적 구간별로 대수가 정해지고, 지역(특별시·광역시·시·그 밖)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조례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시설면적은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이면 용도별로 각각 산정해 더합니다. 근생 200㎡ + 업무 300㎡ 라면 1대 + 2대 = 3대가 되는 식입니다(소수점 처리는 조례 확인).

3. 주차구획 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최소 규격입니다. 이보다 작게 그리면 대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너비길이
경형2.0m 이상3.6m 이상
일반형2.5m 이상5.0m 이상
확장형2.6m 이상5.2m 이상
장애인전용3.3m 이상5.0m 이상
평행주차 (일반)2.0m 이상6.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1.0m 이상2.3m 이상

확장형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획 초기에 일반형만으로 대수를 맞춰 놓고 나중에 확장형 비율을 맞추려면 주차장 전체 레이아웃이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섞어서 배치하세요.

4. 차로 너비 — 대수만큼 중요하다

주차구획만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드나들 차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주차 형식(직각·평행·60도·45도 등)과 출입구 개수에 따라 요구 너비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대지에서 지하주차장을 계획할 때 램프 면적이 주차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수 3~4대가 필요한데 램프를 넣으면 대지가 남지 않는다면, 기계식주차나 인근 설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5. 대지 안에 못 넣을 때

6.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용도가 바뀌면 대수도 바뀐다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방향이면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생을 업무시설로 바꾸면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되므로 대수가 늘어납니다. 용도변경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빠뜨린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대수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

준공 후 주차장을 창고나 점포로 전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매매 시 확인 없이 인수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7. 검토 순서

  1. 계획 용도를 확정하고 용도별 시설면적 산출
  2. 해당 지자체 주차장 조례 확인 (법령 표가 아니라 조례)
  3. 용도별로 대수를 산정해 합산 → 총 법정 대수
  4. 장애인전용 구획 별도 확보 여부 확인
  5. 확장형 의무 비율을 반영한 구획 배치
  6. 주차 형식별 차로 너비·램프 면적 반영
  7. 대지에 안 들어가면 인근 설치·기계식·면제 순으로 검토
아키브랩 건설 종합도구에 주차대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용도별 면적을 넣으면 법정 최소 대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례 강화분은 별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주차장법령과 조례에서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수는 1대로 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값이 나오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필로티 주차장도 용적률에서 빠지나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상 주차용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는 계획이 흔합니다. 다만 건폐율과 높이제한은 별도로 걸리므로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폐율·용적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도 전체 대수를 다시 맞춰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축으로 늘어나는 시설면적에 대한 추가 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상태와 증축 규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계획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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