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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바로 소송부터 떠올리지만, 그 앞에 훨씬 싸고 빠른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차·주거 생활2026-09-02 기준임대차 분쟁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명령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 순서

  1. 내용증명 — 요구 사항과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4. 지급명령 — 다툼이 없는 금전 채권에 대해 간이하게.
  5. 소송 — 마지막 수단.

2. 내용증명 — 첫 단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 한 통에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진행하겠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해야 할 때

가장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신청만 하고 짐을 빼면 그 사이에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5. 지급명령

6. 준비할 자료

어느 절차든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문자 기록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로 이야기했다면, 끝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두세요. 상대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7. 어디에 물어보나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에 하며,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Q. 조정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으면 조정이 훨씬 빠르고 쌉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서식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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