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

자료실AI·실무 도구

AI 생성물의 저작권과 법적 쟁점 — 건축 실무 기준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그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리고 그걸 내 성과품이라고 납품해도 되는 걸까요.

AI·실무 도구2026-09-02 기준AI 저작권생성형 AI저작권법
이 글은 일반적인 쟁점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관련 법제는 각국에서 빠르게 정비되는 중이라, 실제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1.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출발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남이 써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모전 출품작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AI 생성물을 그대로 쓰면, 경쟁사가 같은 이미지를 써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2. 학습데이터 문제

생성 AI가 저작물을 학습에 썼는지, 그것이 적법한지는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3. 서비스 약관이 정하는 것

법 이전에 약관이 먼저 걸립니다. 도구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무료 플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물의 권리 귀속서비스가 권리를 갖는 구조인지
출처 표시 의무“AI 생성” 표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 청구 시 면책기업 플랜에서 보상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입력 자료의 취급학습 사용 여부, 보관 기간

4. 공모전 — 요강을 반드시 확인

건축 공모전에서 AI 관련 조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은 대체로 셋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실격은 물론 수상 취소·상금 반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요강의 해당 조항을 캡처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5. 계약상 성과품 귀속

설계 계약서에는 성과품의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AI 문제가 겹칩니다.

계약서 조항 자체를 보는 법은 AI 계약서 검토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실무를 참고하세요.

6.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안서에 써도 되나요?

대체로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는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를 확정안으로 오해하면 계약 분쟁이 됩니다.

Q.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포트폴리오에 AI 이미지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자기 작업으로 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AI로 만든 부분을 명시하면 대체로 괜찮고, 오히려 도구 활용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감추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AI 렌더링·이미지 생성 워크플로 — 시안부터 클라이언트 설명까지 → AI로 계약서·견적서 검토하기 — 놓치는 조항을 잡는 법 → 설계공모·제안서 작성에 AI 쓰기 → 사내 자료 유출 없이 AI 쓰기 — 건축 실무 보안 기준 →

공모·전시 게시판 보기 →